뉴욕주, 폴리마켓 US에 ‘불법 도박’ 소송…회사는 주 도박법 적용에 맞소송

현지시간 9월 24일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와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가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의 미국 사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발표했다. 소송 대상은 폴리마켓 US(Polymarket US)를 운영하는 QCX LLC로, 뉴욕주는 이 회사가 주법에 따른 면허 없이 도박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거래가 주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가 뉴욕주 게이밍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의 면허를 받지 않아, 허가받은 카지노와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회피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뉴욕주법은 모바일 스포츠 베팅 참여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폴리마켓 US는 18~20세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원에 무면허 영업 중단과 부당이득 반환, 이용자 배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 영업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전 제재와, 허가 없이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행위마다 1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폴리마켓 US는 2025년 12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운영 법인 QCX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연방 감독을 받는 이 거래에 뉴욕주의 도박법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폴리마켓은 같은 날 제임스 검찰총장과 뉴욕주 게이밍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다. 회사는 미국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자사의 거래가 CFTC의 독점적 감독 대상이므로 뉴욕주의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관련 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판단과 함께, 뉴욕주 당국의 법 집행을 잠정적·영구적으로 막는 명령을 요청했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예측시장 경쟁사 칼시(Kalshi)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으며, 4월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발표와 소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양측의 주장과 청구 내용이며, 위법성이나 영업 중단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예측시장 사업자에게 규제 관할은 어느 지역의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사업 조건입니다. 폴리마켓은 연방 인가를 근거로 전국에 같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뉴욕주는 주민이 참여하는 거래에 주의 도박 규제를 적용하려 합니다. 이번 다툼은 연방 인가가 주별 영업 제한을 어디까지 막아주는지를 둘러싼 것으로, 그 범위에 따라 플랫폼의 전국 확장 방식과 이용자의 접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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