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안 공개…준비금 1대1에 별도 손실흡수 자본 요구

현지시간 9월 2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칙안 두 건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고, 신용위험과 운영 사고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자본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준비자산·자본 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발행사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연준 회원 주법은행의 자회사 중 발행 승인을 받은 곳과,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이상으로 연준 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주 인가 비보험 예금기관이 해당한다.

준비자산으로는 달러 현금,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잔존만기 93일 이내 미국 국채 등이 허용된다. 국채를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거래와 적격 투자펀드, 일부 자산의 토큰화 형태도 포함된다. 준비자산의 공정가치는 항상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금융기관이나 거래상대방에 자산이 쏠리는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상환은 원칙적으로 요청 후 2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운영위험에 대비한 기본 자본은 발행 잔액의 첫 200억달러에 2%, 다음 300억달러에 1.5%, 500억달러 초과분에 1%를 적용해 계산한다. 준비자산 운용 외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추가 자본도 요구한다. 최근 3년간의 연간 수입을 평균한 금액의 25%를 앞서 계산한 자본에 더하는 방식이다. 연준은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 과거 운영손실 이력을 반영해 최종 자본 요구액을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에도 별도 자본을 요구한다. 예금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금 금액에는 2%를 적용한다.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역환매조건부거래는 담보가치를 조정한 뒤 남는 담보 부족분에 2%를 적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 규칙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연준 회원 주법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할 때 거쳐야 할 승인 절차를 담았다. 사업계획서와 재무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와 청문 절차도 제시했다.

두 규칙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며, 현재는 최종 확정 전 제안 단계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규칙안은 준비금을 보관한 은행의 부실이나 발행사의 운영 사고까지 고려해, 상환 재원과 별도로 손실을 감당할 자본을 요구합니다. 준비금의 보유 여부와 함께, 문제가 생겨도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행사의 재무 기반을 보겠다는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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