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9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5년간 조건부로 면제했다. 토큰화 상장주식은 기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플랫폼은 2031년 9월 17일까지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대상 토큰은 배당과 의결권 등 기존 주식과 같은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주가 움직임만 따라가는 합성상품은 제외된다. 플랫폼이 공개 블록체인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신원 확인과 제재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참가자만 할 수 있다. 이번 면제는 이미 발행된 주식의 거래에 적용되며, 플랫폼에서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발행사와 계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을 거래하려면 플랫폼은 발행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발행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소 30일이 지나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발행사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다.
거래 종목 수와 거래량에도 한도가 적용된다.같은 종목의 거래량 한도를 처음 초과한 뒤 다시 넘기면 그 종목의 거래를 3개월간 중단해야 하며, 한도는 계열 플랫폼의 거래량과 합산해 계산한다. 기초주식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되면 토큰화 주식 거래도 함께 중단해야 한다. 이 면제에 따라 운영하는 플랫폼은 SEC에 등록되거나 승인받은 것이 아니며, 그 사실을 공지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