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9월 15일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이 금융서비스 회사 로빈후드(Robinhood)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허푸 차이(Hefu Chai)와 화이쑹 샹(Huaisong Xiang)에 대한 형사 고소장 두 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업무 중 알게 된 로빈후드 크립토의 미공개 상장 계획과 시점을 개인 거래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혐의에 따르면 이들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표방하는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서 상장 예정 토큰의 무기한 선물 계약을 거래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 없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파생상품으로, 해당 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장에 따르면 상장정보는 지정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대화방에서 공유됐다. 회사의 내부자거래 정책은 이들 직원이 상장 발표 전과 발표 후 24시간 동안 로빈후드나 다른 플랫폼에서 관련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샹에 대한 고소장에는 2025년 3월 팝캣(POPCAT)의 상장정보를 받은 뒤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잡고, 로빈후드에서 실제 거래가 시작된 후 공개 발표 전에 포지션을 정리해 이익을 얻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런 거래로 각각 5만달러를 넘게 벌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상품사기 1건과 통신사기 1건이 적용됐다. 검찰은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할 경우, 거래 대상이 무기한 선물이나 토큰화 증권이어도 증권·상품 관련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혐의일 뿐이며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두 사람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이 사안을 즉시 자체 조사해 수사기관과 규제당국에 신고했으며 수사에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