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9월 14일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가 주정부의 암호자산 사기 단속 권한을 보존하라며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안(CLARITY Act)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뉴욕주를 포함한 17개 주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간사에게 주정부 권한이 충분히 보존될 때까지 현 법안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명자들은 주정부의 증권업 인허가·등록 제도가 검사와 조사, 사기 단속을 뒷받침하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일부 사기 단속 권한을 남겨 두기는 하지만, 모호하거나 제한적인 문구가 권한 다툼과 소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법안이 1933년 증권법에 주정부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새 범주로 ‘적격 거래(qualified transaction)’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넓게 정할 수 있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 영향이 암호자산뿐 아니라 기존 증권시장의 주정부 감독에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큰화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에 대한 주정부의 단속 권한을 보존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을 유지하며, 주정부의 암호자산 감독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플랫폼 등록제도를 보존하며,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9월 13일 공개된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암호자산 이해충돌 규정을 집행할 때 주 법무장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은 9월 15일 법안 심의를 진전시킬지 결정하는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더 블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