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예측시장 EU 인가 공백·투자자 위험 지적…계약 성격에 따라 금융·암호자산·도박 규제 구분

현지시간 9월 10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026년 제2차 위험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예측시장의 유럽연합(EU) 인가 공백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예측시장은 선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계약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보고서는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를 비롯해 EU 밖에 있는 주요 플랫폼을 다루며, EU에서 사건 계약을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반적으로 EU 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칼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지정계약시장으로 규제받지만, 폴리마켓은 온체인 거래·정산에 중앙화된 시장 운영을 결합한 부분 탈중앙화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들을 포함한 가장 큰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현재 EU 인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폴리마켓과 칼시는 일부 EU 국가 이용자의 주문을 막고 있지만 모든 회원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근도 가능해 지역 제한의 실효성이 불확실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가 사건 계약의 기초 대상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금융상품에 해당하면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지만 금융상품은 아닌 암호자산이면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도박 성격이면 국가별 도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건 계약은 대체로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바이너리옵션에 관한 각국의 상품개입 조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SMA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뿐 아니라 사건 결과의 모호한 정의·판정, 외부 데이터의 오류나 조작, 플랫폼의 불투명한 판정 절차, 지급·정산의 지연이나 실패 위험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예측시장 가격이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를 실시간으로 갱신해 보여 주는 정보·분석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EU 인가가 없는 플랫폼은 소매 투자자에게 규제 금융상품의 보호 장치가 없는 투기적 도박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EU 내 예측시장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시장 변화와 새로운 위험을 고려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메타노미아 생각

같은 사건에 베팅하는 서비스라도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인가가 달라집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상품 규제가 사라지거나 모든 계약이 암호자산 규제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시장이 정보를 모으는 기능과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를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이번 보고서가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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