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채권·펀드 토큰화 로드맵 공개…2027년 2월 1단계 시작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2027년 2월 4일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일부 상품부터 도입하고 적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 대상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모사채,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 공모 조각투자증권이다. 비상장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해당 기관이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식의 의결권·배당 등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의 권리를 관리한다.

2단계에서는 공모 방식의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넓히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2·3단계의 이행 시점은 초기 운영의 안정성·효율성, 기술 발전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중심의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도 병행한다.

기존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받은 업무범위 안에서 별도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거래 지원에는 금융감독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제시됐다.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는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은 9월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로드맵은 토큰증권의 적용 범위를 기존 증권시장으로 넓히면서도 권리관리 체계는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접근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직접 토큰화하기보다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도입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증할 것은 토큰 발행 자체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분산원장을 함께 운영하면서도 발행·권리관리 비용을 낮추고 거래 편의를 높일 수 있느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통한 추가적인 효율 개선은 별도의 기술·제도 준비가 필요한 다음 단계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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