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현지시간 9월 3일 해석령을 내고, 사업자가 「가상자산서비스법」 제3조 제1호·제6호의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는 것은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제1호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지급·투자 목적으로 쓰이고, 제6호의 스테이블코인은 다목적 지급수단이어서 이들 자산의 이전에 소비의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율을 낮춘 것이 아니라 해당 판매·이전을 영업세 과세범위 밖으로 본다는 의미다. 다만 가상자산서비스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타인에게 가상자산 교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서비스료와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영업세가 계속 부과된다. 대체불가토큰(NFT)은 같은 법이 정한 가상자산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가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화·용역과 교환하는 행위도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번 기준은 2026년 7월 22일 제정·공포된 같은 법의 자산 분류를 반영했으며, 재정부는 영국·독일·캐나다·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한국·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이 이미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이나 금융서비스로 분류하고, 관련 거래에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령의 범위는 영업세이며 소득세·양도차익 과세는 다루지 않는다.
대만, 사업자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판매를 영업세 과세범위에서 제외…서비스료·수수료와 NFT는 과세 유지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해석령은 자산 이전과 그 거래를 돕는 서비스의 세무 경계를 분리한 조치로 읽힙니다. 토큰 판매는 과세범위 밖으로 정리됐지만 서비스료·수수료와 NFT 거래에는 과세가 남아, 서비스업자의 분류·신고 책임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가상자산 매매대금, 거래 서비스료·수수료, NFT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核釋營業人銷售虛擬資產服務法所定之虛擬資產及穩定幣,不課徵營業稅
- MINISTRY OF FINANCE Order is hereby given, for the stipulation that sales of virtual assets and stablecoins specified in Subparagraph 1 and 6 of Article 3 of "Virtual Asset Services Act" made by business entities shall be exempt from business tax
- 財部:營業人銷售虛擬資產及穩定幣 不課徵營業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