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 UAE 기관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거래 개시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현지시간 9월 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적격 기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BTC/USD)·이더리움(ETH/USD) 실물인도형 현물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지점인 스탠다드차타드 DIFC(Standard Chartered DIFC)를 통해 제공되며, 이 지점은 두바이금융서비스청(DFSA)의 규제를 받는다. 고객은 기존 전자거래 채널의 외환(FX) 인터페이스에서 주문하고, 거래 뒤에는 스탠다드차타드 수탁 서비스를 포함해 자신이 고른 수탁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다. 실물인도형(deliverable)은 차액만 주고받는 현금결제 방식이 아니라 거래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실제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은행은 2024년 9월 DFSA 인가를 받아 UAE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5년 7월 영국 지점에서 먼저 내놓은 거래 기능을 이번에 UAE로 확장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UAE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첫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이라고 밝혔다.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은행 대변인은 거래 데스크가 프린시펄(principal), 즉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고객 거래의 상대방으로 직접 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시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적격 기준과 수수료, 최소 거래 단위, 거래량·스프레드·운영시간이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기관이 새로 얻은 것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창구입니다.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종에 그치고, 달라진 것은 이미 은행과 맺은 관계 안에서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거래 상대방으로 직접 서는 실행 구간과 고객이 선택한 수탁기관이 맡는 결제·보관 구간은 책임과 위험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을 허용한다면 실행·결제·보관의 겸영 여부, 은행의 직접 거래상대방 역할, 고객의 수탁기관 선택권을 각각 별도의 규제·책임 항목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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