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디지털자산 트래블룰 확정…3만 바트부터 정보 확대·자가관리지갑 통제 확인, 2027년 2월 시행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은 현지시간 9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25일자 고시 Sor Thor. 9/2026에 담긴 디지털자산 트래블룰 최종 규정의 내용을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보내는 이체 주문에는 해당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다. 태국의 허가 사업자는 송금과 수취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정책과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체 주문을 보내기 전에 필요한 확인을 마쳐야 한다. 이체에 필요한 정보는 3만 바트를 기준으로 달라져, 3만 바트 미만에서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처리에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온체인 이체라면 지갑 주소나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참조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3만 바트 이상에서는 여기에 송금인의 주소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수취인의 국가와 주 또는 도시, 당사자 유형에 맞는 정부 발급 개인식별번호나 법인등록번호·법인식별기호(LEI)가 추가된다. 사업자는 분석 도구로 상대 지갑이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지갑인지,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지갑(self-hosted wallet)인지 구분해야 한다. 상대가 사업자 관리 지갑이면 그 관리자가 고시가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외 제공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조치를 요구받는 고위험 관할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지갑 관리자의 소재와 관계없이 분석 도구를 이용해 이체 경로 추적을 숨기거나 바꾸거나 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가관리지갑과 3만 바트 이상을 주고받을 때는 보낼 경우 수취인이, 받을 경우 송금인이 해당 지갑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낼 때는 확인을 마치기 전 이체 주문을 내보낼 수 없고, 받을 때 확인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받은 자산을 사용하거나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용이 제한된 자산에는 위험 수준에 맞는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보낼 때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이체 주문보다 먼저 또는 함께 상대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자가관리지갑으로 보낼 때는 정보를 넘겨받을 사업자가 없어 이 전송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태국 사업자는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3만 바트 이상이면 수취인의 지갑 소유·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에 수반되는 정보는 최소 5년 보관하고 감독기관이 즉시 조회·검사할 수 있는 형태로 두어야 한다. SEC 보도자료는 자금세탁방지사무국(AMLO)과 협의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으며, AMLO가 자금세탁방지법상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동안 적용할 잠정 체계라고 설명했다. 규정은 3~4월과 6~7월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027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직접 적용 대상은 태국 SEC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자가관리지갑 보유 자체나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지갑 간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 규정의 무게는 태국의 허가 사업자가 상대 지갑의 유형을 구분하고 일정 금액 이상 자가관리지갑의 실제 통제자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 지갑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적법성과 추적 회피 위험까지 살펴야 하므로, 사업자의 판단 하나가 송금과 받은 자산의 이용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도 태국 사업자와 연결할 때 3만 바트 기준에 따라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 확인 오류가 생기면 이용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자산 제한을 풀 수 있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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