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는 현지시간 9월 1일 증권 보유자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규칙을 전자기록과 블록체인 환경에 맞추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전대리인은 증권 발행사를 대신해 법적 보유자 명단을 관리하고 소유권 이전, 배당 지급과 주식 분할 같은 회사 조치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SEC는 현행 연방 이전대리인 규칙의 대부분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도입된 뒤 실질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가 공개한 421쪽 제안서는 전자기록 보관과 통신 방식을 바꾸고 데이터 정확성, 사이버보안과 업무 중단 위험에 대한 관리 기준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등록 이전대리인이 매년 SEC에 내는 업무 보고서인 TA-2 개정안에는 세 가지 분산원장·토큰화 관련 보고 항목이 들어 있다. 첫째, 여러 참여자가 같은 장부를 나눠 보관·검증하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을 사용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종 보유자 명부를 관리한 종목 수다. 둘째,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구현하는 일을 지원한 사업자와 DLT 플랫폼의 명칭이다. 셋째, 발행사가 주도한 방식과 발행사가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주도한 방식을 나눈 증권 유형별 토큰화 종목 수다. 제안서는 모든 등록 이전대리인이 서면 준법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는 규칙 17Ad-30을 신설한다. 규칙 17Ad-31은 증권의 양도 제한 표시를 붙이거나 없앨 때 발행사가 지정한 직원의 지시만 따르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거래가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위반으로 이어지는 거래가 아니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또 특정 유형의 증권을 처리하는 이전대리인과 일부 소규모 이전대리인에게 처리기한·기록보존 등의 의무를 면제하던 규칙 17Ad-4를 폐지해 기존 면제 대상에도 해당 의무를 적용한다. 이번 제안은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곧바로 법적 명부와 같다고 인정하거나 새 토큰화 상품을 승인한 것이 아니며, 어떤 전자기록 기술을 쓰더라도 한 종목의 최종 공식 명부는 기록관리를 맡은 이전대리인이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책임지는 방향이다. 의견수렴은 미국 정부의 공식 고시 매체인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진행되며, 최종 규칙과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 SEC, 1970~80년대 증권 명부 관리 규칙 개편 제안…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사용 현황 보고 포함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제안은 블록체인이 이전대리인을 대체하기보다, 이전대리인이 온체인 기록의 활용 현황까지 보고하는 구조를 상정합니다. 핵심 쟁점은 분산원장을 공식 명부로 쓰거나 별도 온체인 기록과 함께 운영할 때, 기록 오류를 누가 발견하고 어떤 절차로 공식 명부를 정정할지입니다. 면제 범위를 줄이고 준법 절차와 양도 제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은 기술을 받아들이되 기록 관리의 기본 요건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한국 토큰증권 제도도 전자등록 원장과 분산원장의 관계, 오류 발생 시 공식 명부 정정과 이전 제한의 권한 및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