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 스테이블코인 발행면허 신설 협의…이자 지급 금지, 해외 코인은 'MAS 인정' 별도 지위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자 금융감독기관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은 현지시간 9월 1일 특정 통화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시행을 위한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 협의안을 공개했다. 협의안은 하나의 통화 가치를 따라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별도 면허를 만들고, 면허를 받은 발행자만 'MAS 규제 대상(MAS-regulated)'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발행자는 유통 중인 코인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하고, 이를 회사 자기 자금과 분리된 계좌에 두어 인가받은 금융기관에만 맡겨야 한다. 이용자가 코인을 돌려주면 통화청이 정한 기한 안에 같은 액면가로 상환해야 하며, 자본 요건과 백서 공시 의무도 지켜야 한다. 보유자에게 코인 보유를 이유로 직접 또는 간접 이자·수익을 주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은 현지 규제가 싱가포르 기준과 비슷하고 감독기관 간 협력이 가능하면 'MAS 인정 대상(MAS-recognised)' 지위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국가에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항에 따라 건별 면제를 검토한다. 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본체가 아닌 별도 비은행 법인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발행자는 범죄와 관련된 토큰 이동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이전을 막거나 토큰을 유통에서 없앨 수 있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널리 쓰여 결제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을 위반하면, MAS는 인가받은 디지털결제토큰(Digital Payment Token·DPT) 사업자에게 거래 지원 중단, 거래쌍 상장폐지와 추가 취득 금지를 지시할 수 있다. DPT 사업자는 암호자산 거래소처럼 디지털 토큰의 거래·이전을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업체다. 의견수렴은 10월 16일까지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아, 지금 효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이번 협의안이 정하는 것은 준비금의 크기만이 아니라, 어떤 코인이 규제받는 이름을 쓸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유통을 멈출 수 있는지다.

메타노미아 생각

준비자산을 충분히 쌓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누가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유통을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협의안은 그 두 권한을 발행자와 감독기관에 나눠 맡기려 합니다. 상환 신뢰는 높아지지만, 개별 토큰의 이동을 멈추는 힘이 소수에 모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할 때 유통 중단 절차와 이용자 이의제기·상환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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