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2027→2029년…2년 유예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이 8월 28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2220914호를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규정은 2020년 입법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미뤄져 현재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월 1일로 다시 2년 늦추자고 제안한다(안 제37조제5항·제6항). 법안 제안이유는 중앙화거래소 밖의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금융에서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주식 소액주주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유예 근거로 함께 제시했다. 현행법상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개정안은 이 기본공제와 세율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과세 개시일을 2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은 의원 발의·접수 단계이며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를 거쳐야 법률이 된다. 따라서 2029년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예정일은 계속 2027년 1월 1일이다.

메타노미아 생각

과세는 세율만 정한다고 작동하지 않고 누가 자산을 소유했는지,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국경 밖 거래기록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온체인·국경 간 거래의 과세가 신원·거래기록·정보교환 인프라를 전제로 한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만 반복 유예가 인프라 구축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유예기간의 시스템 구축 일정과 책임기관을 법률·시행계획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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