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9순회 "칼시 스포츠계약의 실질은 도박"…제3순회와 판단 엇갈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현지시간 8월 28일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계약에 대한 네바다주 도박규제를 막았던 예비금지명령의 해제를 스포츠 계약 부분에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네바다주는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도박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칼시는 자사의 스포츠 이벤트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규율하는 스왑(swap)이며,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왑에는 주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예비금지명령 단계에서 칼시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을 봤다.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계약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도박이므로 CEA상 스왑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왑에 대한 주법 배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도박 규제는 오랫동안 주(州)의 경찰권에 속해온 영역인데, 모호한 스왑 정의만으로 의회가 그 권한을 CFTC에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선거 이벤트계약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CEA상 스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스포츠 계약에 대한 판단을 선거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올해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계약을 스왑으로 보고, CFTC의 연방 규제가 주 도박규제에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9순회가 같은 쟁점에서 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를 정리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두 판결 모두 예비금지명령 단계의 판단으로, 칼시의 모든 계약을 최종적으로 합법 또는 불법이라고 확정한 본안판결은 아니다.

메타노미아 생각

같은 스포츠 이벤트계약을 두고 제3순회는 CEA상 스왑으로, 제9순회는 스포츠 도박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기초사건의 실질로 감독권이 정해진다면, 전국 단일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는 ‘예측시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별 법적 성격에서 먼저 막힙니다. 한국형 예측시장을 국내에서 논의한다면 금융규제와 사행행위·선거·방송 규제의 경계, 질문 상장권과 결과 판정권의 주체를 법률에 먼저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