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매각대금 반환소송 4건 중 2건 1심 승소…반환 인정액 약 1억9,9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27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때 잘못 표시된 잔고를 매도한 이용자에게 매각대금 약 1억9,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6일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약 499만원 반환 판결이 나와 두 사건에서 반환하라고 인정된 금액은 합계 약 1억9,900만원이다. 두 사건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소송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빗썸이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모두 네 건이며, 약 5억원과 1,480만원 규모의 나머지 두 사건은 진행 중이다. 사고는 지난 2월 고객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면서 원화 금액을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해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용자 계정에 표시되면서 일어났다. 이는 고객별 권리를 기록하는 거래소 내부원장의 오류였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실제 전송된 것은 아니다. 빗썸은 거래와 출금을 제한해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는 그 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네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피고 측 주장,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착오로 표시된 잔고를 처분한 이용자에게 대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1심 판단이며, 양쪽 주장이 다투어져 정리된 법리는 아니다.

메타노미아 생각

중앙화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블록체인 거래로 확정된 보유 기록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두 건은 피고 측 주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1심이어서, 오지급 잔고를 처분한 이용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오지급 사고를 다룰 제도는 거래소의 회수·거래 취소 기준과 체결 상대방의 보호, 이용자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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