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기준을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현지시간 8월 18일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시를 담은 회계기준 개정 제안서를 공개했다. 정식 명칭은 '현금흐름표(주제 230): 현금성 자산—공시 강화 및 특정 디지털 자산의 평가(Statement of Cash Flows (Topic 230): Cash Equivalents—Disclosure Enhancement and Evaluation of Certain Digital Assets)'이고, 이사 일곱 명 만장일치로 공개가 승인됐으며 1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안서는 현금성 자산의 정의 자체는 바꾸지 않고 기존 정의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시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예시는 세 가지 속성으로 요구 시 계약상 현금 상환권, 발행자에 대한 직접 상환권과 정해진 금액의 현금 상환, 발행자가 분리 계정에 유통량 대비 최소 1대1로 보유하는 단기 고유동성 준비자산을 들었다. 예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 제외되는지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직접 상환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없고 유통시장에서 1달러 안팎에 팔 수 있을 뿐이라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것과 발행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준비자산을 유통량 대비 1대1로 쌓았더라도 그 준비자산이 가상자산이나 금이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금리 변동이 아닌 이유로도 가치가 움직여 가치 변동 위험이 작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시 강화는 별개의 축이다. 제안서는 현금성 자산을 표시하는 모든 기업이 그 주요 구성요소인 미국 국채, 기업어음, 스테이블코인, 머니마켓펀드(MMF) 등과 각 항목의 금액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이 의무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도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정한다. 제안서는 그 정책을 세울 때 관련 법령을 고려하라며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예로 들었고, 이 문구가 적절한지도 의견을 묻고 있다. 시행일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해진다.
FASB, 스테이블코인의 현금성 자산 판단 예시와 공시 강화 제안
메타노미아 생각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면 온체인 달러가 기업의 운전자금과 지급결제 자산으로 편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번 제안서는 문을 넓히기보다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발행자에 대한 직접 상환권이 없거나 준비자산이 단기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어, 회계상 유동성 인정은 준비자산의 질과 상환권의 법적 확실성에 달립니다. 한국도 발행 인가뿐 아니라 기업 보유 시 분류·공시·감사 판단 기준을 함께 구체화해야 합니다.
출처
- Proposed Accounting Standards Update—Statement of Cash Flows (Topic 230): Cash Equivalents—Disclosure Enhancement and Evaluation of Certain Digital Assets
- Cash Equivalents—Disclosure Enhancement and Classification of Certain Digital Assets
- U.S. accounting-standards group proposes way to see stablecoins as 'cash equiva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