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B, 스테이블코인의 현금성 자산 판단 예시와 공시 강화 제안

미국 회계기준을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현지시간 8월 18일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시를 담은 회계기준 개정 제안서를 공개했다. 정식 명칭은 '현금흐름표(주제 230): 현금성 자산—공시 강화 및 특정 디지털 자산의 평가(Statement of Cash Flows (Topic 230): Cash Equivalents—Disclosure Enhancement and Evaluation of Certain Digital Assets)'이고, 이사 일곱 명 만장일치로 공개가 승인됐으며 1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안서는 현금성 자산의 정의 자체는 바꾸지 않고 기존 정의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시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예시는 세 가지 속성으로 요구 시 계약상 현금 상환권, 발행자에 대한 직접 상환권과 정해진 금액의 현금 상환, 발행자가 분리 계정에 유통량 대비 최소 1대1로 보유하는 단기 고유동성 준비자산을 들었다. 예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 제외되는지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직접 상환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없고 유통시장에서 1달러 안팎에 팔 수 있을 뿐이라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것과 발행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준비자산을 유통량 대비 1대1로 쌓았더라도 그 준비자산이 가상자산이나 금이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금리 변동이 아닌 이유로도 가치가 움직여 가치 변동 위험이 작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시 강화는 별개의 축이다. 제안서는 현금성 자산을 표시하는 모든 기업이 그 주요 구성요소인 미국 국채, 기업어음, 스테이블코인, 머니마켓펀드(MMF) 등과 각 항목의 금액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이 의무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도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정한다. 제안서는 그 정책을 세울 때 관련 법령을 고려하라며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예로 들었고, 이 문구가 적절한지도 의견을 묻고 있다. 시행일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해진다.

메타노미아 생각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면 온체인 달러가 기업의 운전자금과 지급결제 자산으로 편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번 제안서는 문을 넓히기보다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발행자에 대한 직접 상환권이 없거나 준비자산이 단기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어, 회계상 유동성 인정은 준비자산의 질과 상환권의 법적 확실성에 달립니다. 한국도 발행 인가뿐 아니라 기업 보유 시 분류·공시·감사 판단 기준을 함께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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