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OCC, 월드리버티 국법 신탁은행에 예비 조건부 인가…USD1 발행·수탁 통합은 최종 승인 뒤

미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14일(현지시간) 월드리버티트러스트컴퍼니의 국법 신탁은행 설립 신청에 예비 조건부 인가를 내렸다. 최종 인가가 이뤄지면 이 회사는 외부 사업자에 맡겨온 스테이블코인 USD1의 발행·상환과 준비자산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월드리버티트러스트컴퍼니는 현재 USD1의 독점 발행·수탁사인 비트고뱅크앤드트러스트로부터 관련 준비자산과 부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과 다른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을 USD1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영업을 허가한 최종 인가가 아니다. 회사는 개업 전 요건을 충족하고 OCC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OCC는 영업 개시 후 최초 3년간 최소 2천만달러의 기본자본(Tier 1)과 그 50% 또는 1천만달러 중 큰 금액의 적격 유동자산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위기·청산 상황에 필요한 180일치 운영비도 적격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12개월 안에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18개월 안에 개업하지 못하면 예비 인가는 만료된다. USD1 관련 업무는 GENIUS법과 시행규칙, 앞으로 시행될 다른 관련 법령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중단·정리해야 한다.

업무 범위도 일반 상업은행보다 제한적이다. 이 은행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취급은행이 아니며 현재 연방준비은행 마스터계좌를 신청할 계획도 없다. 월드리버티의 거버넌스 토큰 WLFI도 발행·수탁·거래하지 않는다.

인가 과정에서는 이해상충뿐 아니라 OCC가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국법 신탁은행 인가를 내릴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전국지역재투자연합(NCRC)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가 전통적인 신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한목적 신탁은행 인가가 일반 은행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과 지역재투자법 적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미국 금융개혁교육기금(AFREF)은 월드리버티가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거래소·사업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며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신탁은행의 수탁 의무에 의문을 제기했다. 월드리버티의 사업이 전통적인 신탁업무보다 거래·대출·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반대 사유로 들었다.

이에 OCC는 국법 신탁은행이 신탁 수탁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비신탁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GENIUS법이 무보험 국법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5년 12월 비트고와 팍소스의 국법 신탁은행 전환 신청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자산 관리 업무를 포함한 상태로 조건부 승인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OCC는 조너선 굴드 청장과 직원들이 법적·윤리적 의무에 따라 처리했으며, 경력직 직원들이 위임받은 권한 아래 신청서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에릭 트럼프 등이 대표하는 간접 투자법인 3곳은 이사회 참여와 경영 개입을 제한하는 수동성 서약을 제출했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결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준비금 관리·수탁을 하나의 연방 감독 구조 안에 묶는 경로가 확대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정산권과 준비금 통제권의 실제 이전은 최종 인가와 비트고 자산·부채 인수 뒤에야 발생하므로, 조건부 인가와 영업 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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