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9월 18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아고라(Agora), 카테나랩스(Catena Labs), 바스티온(Bastion)의 연방 인가 신탁은행 설립·전환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아고라와 카테나랩스는 새 신탁은행을 설립하고, 바스티온은 기존 뉴욕주 신탁회사 자회사를 연방 인가 신탁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세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서로 다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AUSD 발행사인 아고라는 새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금 관리, 수탁·결제·정산·투자자문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업 후에는 AUSD의 발행 주체를 버뮤다 법인에서 새 은행으로 옮길 예정이다. 카테나랩스는 서클(Circle) 공동창업자 션 네빌(Sean Neville)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위한 금융기관을 표방한다. 새 은행에서는 법정화폐·증권·암호자산의 수탁과 투자관리, 환전·청산 등의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스티온은 기업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다른 발행사에 발행·소각·상환 기술과 준비금 관리 등을 제공하며, 수탁 대상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된다.
세 은행 모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 대상은 아니다. OCC는 영업 첫 3년간 아고라와 카테나에 각각 최소 1,000만달러, 바스티온에 최소 600만달러의 기본자본을 유지하도록 했다. 자본 관련 유동성 요건과 별도로,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180일 운영비를 감당할 적격 유동자산도 같은 기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효력이 생기는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는 필요한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중단·처분해야 한다. 아고라와 카테나는 승인 후 12개월 안에 자본을 조달하고 18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바스티온은 OCC의 별도 연장이 없으면 6개월 안에 전환을 마쳐야 한다.
인가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연합(ICBA)은 아고라의 신청에 반대하며 신탁은행에 허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기존 은행과의 경쟁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OCC는 결정문에서 아고라가 제시한 업무가 신탁회사 업무 또는 그 관련 업무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인은 세 은행의 영업 개시를 뜻하지 않으며, 각각 OCC가 정한 조건과 설립·전환 절차를 마치고 최종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