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9월 16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자산세제명확성법안(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 10357)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의결했다고 더 블록(The Block)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소액 수수료 과세와 스테이블코인 거래, 대여 거래, 워시세일 규칙 적용, 채굴·스테이킹 소득, 브로커 보고 의무 등을 7개 편에 나눠 담은 안이다.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위원장은 1년 넘는 초당적 작업 끝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첫 세제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일정한 소액 수수료를 암호자산으로 낼 때 그 지급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거래 검증에 내는 네트워크 수수료는 해당 검증에 지급한 합계가 10달러 이하여야 한다. 중개·거래·유동성 제공 등의 수수료는 해당 거래에서 낸 수수료 합계가 10달러 이하이고, 그 거래에서 처분하거나 취득한 암호자산과 같은 종류의 암호자산으로 수수료를 낸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모든 소액 상품 구매를 면세하거나 블록체인 수수료 자체를 없애는 내용은 아니다.
암호자산의 트레이더·브로커·딜러,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래를 묶거나 검증을 돕는 사업자, 직전 과세연도에 암호자산을 5,000건 넘게 이전한 사람 등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 5,000건을 셀 때는 소액 수수료를 내기 위한 이전은 빼도록 했다. 법안은 이 수수료 특례를 2028년 1월 1일 이후의 자산 처분에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안은 납세자의 손실 공제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주식과 증권에 적용되던 워시세일 규칙의 대상에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을 넣되,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손실을 본 자산을 판 날 전후 30일 안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사들이면 그 손실을 즉시 공제하지 못하고 대체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게 된다. 다만 채굴·스테이킹 등 검증 활동으로 받은 자산이나 일반소득으로 반영하는 정기적 취득은 이때의 재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안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을 2026년 9월 15일 이후의 처분으로 정해, 수수료 특례보다 앞선 시점을 제시했다.
채굴과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검증 활동 소득은 일반소득으로 분류하는 조항도 담겼다. 더 블록에 따르면 법안 작업에 참여한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의원은 채굴·스테이킹 소득을 언제 인식할지는 이번 법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탁자가 보유 암호자산을 스테이킹할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신탁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디지털자산 거래 검증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의결은 하원 위원회 단계의 진전으로, 하원 본회의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제안된 세금 규칙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 더 블록은 이후 관심이 상원 재무위원회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