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법 제282-FZ호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이 현지시간 9월 1일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발효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개인 투자자가 시험을 통과한 뒤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중개기관별로 연간 최대 30만 루블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안을 제시했다. 적격 개인 투자자도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종목과 금액 제한은 받지 않는다. 새 시장 인프라에는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보유 권리를 기록하는 디지털 예탁기관이 포함되며, 브로커·자산운용사·조직화된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허용된다. 외국 스테이블코인에도 가상자산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 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수출입 기업은 국경간 결제에서 중개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 거주자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는 외국 은행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러시아에서 산 가상자산을 해외로 옮길 때는 규제 대상 중개기관을 거쳐야 한다. 동반법 제283-FZ호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디지털 예탁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식별주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보고 조항은 2027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보고 절차는 러시아 정부가 중앙은행과 협의해 정한다. 시장 참가자에게는 2027년 7월 1일까지 면허 취득과 운영 정비를 위한 전환기간이 적용돼, 법 시행과 시장의 완전 가동 시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법 시행…비적격자 연 30만 루블 한도안 제시
메타노미아 생각
러시아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국내 결제는 막고 국경간 무역에는 넓게 열었습니다. 가격발견권과 권리기록은 허가 교환업자·디지털 예탁기관으로, 해외 거래와 보고를 추적하는 권한은 중앙은행·세무당국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