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투 파이낸셜(Virtu Financial)과 M1X 글로벌(M1X Global), 트레이드웹(Tradeweb)이 현지시간 8월 27일 주권 디지털채권을 담보로 쓴 완전 온체인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버투는 글로벌 마켓메이커이자 이번 레포의 거래 당사자이고, 트레이드웹은 채권·금리 전자거래 플랫폼을 제공했으며, M1X 글로벌은 마셜제도공화국과 민관 파트너십을 맺고 주권 디지털증권의 법률·컴플라이언스·기술·수탁 인프라를 조율한다. 환매조건부채권, 즉 레포는 증권을 넘기고 현금을 받은 뒤 정해진 시점에 약정 가격으로 다시 사오는 단기 담보금융이다. 세 회사는 온체인에서 자체 발행된 주권 디지털증권이 프라임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주요 기관 전자거래 플랫폼에서 실행된 레포의 담보로 쓰인 것은 알려진 사례 가운데 처음이라고 밝혔다. 거래는 캔톤(Canton) 네트워크에서 규제 대상 기관 간 양자 방식으로 체결됐고, 증권 인도와 현금 지급, 만기 때의 현금 반환과 증권 환매가 모두 온체인에서 원자적으로 처리됐다. 세 회사는 이 방식이 T+1 결제 인프라에서 생기는 일중 대차대조표 팽창과 결제 익스포저를 없앤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부터 만기 환매까지 전체 레포 주기는 10분 안에 끝났다. 담보로 쓰인 USDM1은 마셜제도공화국이 온체인에서 직접 발행한 달러 표시 주권 채권으로, M1X는 스테이블코인도 토큰화 펀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뉴욕법에 따라 브래디본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주권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했으며, 미국 신탁회사가 도산격리 구조로 담보 제공한 단기 미국 국채로 1대1 뒷받침된다. 보유자는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8·9조에 따라 이 국채 담보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제1순위 담보권을 가지며, USDM1은 디지털 현금성 상품과 달리 증거금이나 담보로 쓰이는 동안에도 쿠폰을 지급한다. 다만 USDM1은 미국 증권법의 역외 발행 규정인 레귤레이션 S(Regulation S)에 따라 미국 밖에서만 제공·판매되며, 등록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에게 제공·판매·담보제공·이전될 수 없다. 거래 금액과 현금 지급에 사용된 자산, 적용 금리와 만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거래가 보여준 것은 주권 디지털채권이 기관 레포의 담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상시 거래 개시나 시장 전반의 채택을 뜻하지는 않는다.
버투·트레이드웹, 주권 디지털채권 담보 온체인 레포 완료…프라임브로커 없이 10분 만에 환매
메타노미아 생각
온체인 원자결제는 증권과 현금이 엇갈려 결제되는 위험을 줄이지만, 무엇을 담보로 인정할지와 채무불이행 손실을 누가 질지는 여전히 기관 간 계약과 준거법이 정합니다. USDM1의 신용도는 코드가 아니라 미국 국채 준비자산과 도산격리 구조, 뉴욕법과 주권면제 포기, UCC 제8·9조상 대항요건을 갖춘 제1순위 담보권에 기대고 있고, 정작 미국인에게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토큰증권을 담보로 한 단기 자금거래를 제도화한다면 결제 속도만이 아니라 담보 적격 기준과 담보권 순위, 부도 때의 회수 절차와 준거법을 함께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