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금융회사 베터 모기지(Better Mortgage)와 암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현지시간 8월 26일 비트코인 담보를 결합한 주택대출을 일반에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이런 구조의 적격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상품은 두 개의 대출을 묶은 구조다. 하나는 미국 정부후원 주택금융기관 패니메이(Fannie Mae) 지침에 맞춘 표준 1순위 주택담보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구매 계약금을 마련하는 별도 대출이다. 계약금 대출은 이용자가 맡긴 비트코인과 주택의 2순위 저당권을 함께 담보로 잡는다. 두 대출은 금리와 상환기간이 같아 이용자는 하나의 월 납부금으로 갚는다. 대출 실행과 관리는 베터가 맡으며, 코인베이스는 대출을 실행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담보 비트코인(BTC)은 이용자의 코인베이스 계정에서 베터가 기관용 수탁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에 개설한 수탁계정으로 옮겨져 계약금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보관된다. 현재 계약금 대출의 담보로 받는 암호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비트코인 담보가치는 계약금 대출액의 250% 이상이어야 한다.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비트코인을 처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납부가 60일 연체되면 베터가 담보 비트코인을 팔 수 있고, 연체 180일에는 패니메이 지침에 따라 주택 압류 절차가 별도로 시작된다. 유료 구독 서비스 코인베이스 원(Coinbase One) 회원은 대출 승인 시 주택금융 금액의 1%를 최대 1만 달러까지 주택 거래 마감비용에 충당하는 대출기관 크레딧으로 받는다. 이 상품은 두 대출 모두 베터가 실행하고 담보 비트코인은 베터 명의의 수탁계정에 보관하므로 온체인 대출은 아니다.
베터·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담보 주택대출 일반 개방…계약금 대출에 주택 2순위 저당권
메타노미아 생각
비트코인이 주택금융에 들어왔다는 말보다 그 비트코인이 무엇을 담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패니메이 지침에 맞는 것은 1순위 주택담보대출이고, 계약금 대출은 비트코인과 주택 2순위 저당권을 함께 잡습니다. 두 대출은 별도 계약이지만 하나의 월 납부금으로 묶여 있어, 같은 연체가 이어지면 비트코인 처분과 주택 압류 위험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비슷한 상품을 검토한다면 담보를 언제 누가 처분하는지에 더해, 처분 뒤 남은 자산을 어떻게 돌려주는지와 대주가 파산하면 맡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