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간소화된 투자금 조달 절차 제안

미국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현지시간 8월 18일, 한국시간 19일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토큰을 팔아 투자금을 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새 규칙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지난 3월 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가이던스의 후속 조치다. 토큰 판매가 투자계약으로 판단되면 일반 증권 공모와 비슷한 등록·공시 의무가 생길 수 있는데, SEC는 프로젝트 규모와 성장 단계에 맞춘 별도 절차를 만들려 한다. 제안대로라면 초기 프로젝트는 사업과 토큰에 관한 기본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더 큰 프로젝트는 조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를 모을 수 있다. 발행팀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모두 마쳤거나 영구히 중단하고 규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큰을 최초 투자계약과 분리해 연방 증권법을 계속 적용할지 판단하는 조건부 기준도 포함됐다. 규칙안대로 확정되면 이 경로로 발행된 토큰에는 각 주의 별도 증권 등록·심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취급이 이후 유통시장 거래에도 이어진다. 다만 모든 토큰 판매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면제를 받더라도 사기와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없고,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은 뒤 SEC가 다시 표결해야 한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제안은 토큰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규제로 묶기보다, 개발팀이 약속한 일을 얼마나 완료했는지에 따라 규제 범위를 다시 판단하려는 시도입니다. 확정되면 발행자가 먼저 투자계약 종료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SEC가 이를 감독하게 됩니다. 앳킨스 위원장이 의회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행정규칙만으로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최종안에서는 투자자가 손실 위험과 약속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