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100만 원 기준 폐지…국내 거래소 간 모든 이전에 적용

정부의 주요 정책과 법령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8월 11일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인 ‘트래블룰’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 사이에서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 주소 같은 정보를 함께 전달·보관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지금까지 국내 신고 사업자 간 100만 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에 적용된다.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 저위험 해외 사업자와는 거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만 허용되며 고위험 상대와의 거래는 금지된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 계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000만 원 이상인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시행령 공포 6개월 후, 즉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 이전 규제가 ‘1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 중심에서 모든 거래의 당사자와 상대방 위험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소액으로 쪼개 보내는 규제 회피는 줄일 수 있지만, 정보 불일치나 지갑 소유권 확인 실패로 정상 거래가 지연·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지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간 정보 연동과 오류 정정·이의제기 절차가 실제 접근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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