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이란 제재에 '디지털자산' 부문 지정…5개 부문 동시 결정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8월 24일 이란의 디지털자산 부문을 기술·금·항공·해운과 함께 새로운 제재 대상 부문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다섯 개 부문을 한꺼번에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른 이번 결정으로 미국 재무부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부문과 관련해 쓰이는 중요한 재화·서비스를 이란에 판매·공급·이전하거나 이란에서 들여오는 중대한 거래에 관여한 개인·법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이 조치를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부로 발표하면서 개인·법인·선박 등 60개에 가까운 대상을 동시에 제재 대상에 올렸다. 공식 자료는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국적 이반 오부호프(Ivan Obukhov)가 이란 그림자 선단 선박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2023년부터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Quds Force)을 대신한 석유 판매를 돕기 위해 1억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탈취에 주력해 온 아르만 카자디안(Arman Kahzadian)은 2023년 여름 3만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이 든 지갑을 불법으로 장악한 사례로 적시됐다. 지정된 대상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은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보유·통제하는 경우 동결되고, 지정자가 직간접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비미국 금융기관도 해당 부문과 관련된 중요한 재화·서비스 거래를 위한 금융거래나 지정된 대상을 위한 중대한 거래를 알면서 수행하거나 돕는 경우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비미국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에 두고 달러 결제·송금을 처리하는 코레스폰던트 계좌(환거래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일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이란과 관련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자동으로 금지한 규정은 아니며, 실제 적용은 부문 활동·지원 여부와 개별 지정에 달려 있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조치는 특정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올리는 데서 나아가, 디지털자산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까지 제재 판단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개 원장의 추적 정보는 거래소·수탁사·은행이 계좌 동결과 거래 거부를 결정할 때 비로소 금융망 차단 권한으로 작동하며, 미국 금융망과 연결된 한국 사업자도 이 구조 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소와 거래의 연관성을 잘못 판단하면 합법적 거래까지 막힐 수 있으므로, 제재의 집행력만큼 판단 근거의 투명성과 이의제기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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